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 감사단을 구성해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를 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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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는 최근 감사에서 퇴사를 앞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추진해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외벽 보수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외상공사를 강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적발돼 도가 현재 책임 소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러한 사례 외에도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