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상담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축제)를 찾아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법제처에서 파견근무 중인 법제협력관과 공동으로,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도는 29일 음성 품바축제장에서의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5~10월 중 도내 8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당일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