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28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여대생 조모씨(23)씨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일본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서 한국 국적 여대생이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일본 경찰 수사 당국은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검결과 피해자는 복부타박에 의한 간장파열에 따른 출혈중 쇼크사로 판명됐으며 일본 경찰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서 한국 국적 여대생이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일본 경찰 수사 당국은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검결과 피해자는 복부타박에 의한 간장파열에 따른 출혈중 쇼크사로 판명됐으며 일본 경찰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주 고베 총영사관 담당 영사는 조씨에 대한 현지 경찰의 검안에 입회하는 한편,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