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태종 수석부원장 “민원·현장방문 거친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박차 가할 것”

2015-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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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0대 핵심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7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가급적 1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부분에서 점검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는 실제로 금융회사가 꺾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
-금감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퇴직연금시장에 내재된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면적으로 한번에 바로 잡는 식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실태점검부터 시작하겠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장기금융상품의 경우 은행권 내부 규정이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전체 상품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인가?
-연금저축이나 장기보험 같은 상품들은 대체로 5~10년가량 기간을 두는 상품이다. 기간이 길어 가입자들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들은 해지할 경우 세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심지어 연금의 경우는 지급 시기는 오래됐지만 통장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장기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얼마 전에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관행 개선에 대해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검사로 받아들여져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감원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자율, 책임, 역동성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검사·제재 등이 신분상의 제재로 귀결되는 것이다. 개혁 방안 중 입법행위나 중대한 부분은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재를 위한 점검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영역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또 금융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해 자율성 침해는 아니다.

▶20개 개혁과제를 한번에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번 개혁과제에는 금감원 내 전체 부서가 관여한다. 전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 동시에 추진하되 과제에 따라서 장기 과제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해 향후 1~2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20개의 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항목은 무엇인가?
-20개의 과제들은 금감원이 민원처리 과정 등 여론수렴을 통해 선정했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다음주 중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1사1교 금융교육 전개의 경우 현장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추진할 의향이 있다. 무형의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제공은 매번 나온 대책이지만 예산 문제로 좌절됐는데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것 아닌가?
-경제적인 취약층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금감원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연금보험 등은 정부가 해결한다. 금융회사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품가입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유병자 보험상품 확대를 위한 보험요율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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