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 시행에 따라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내용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 안내하고 전문상담부터 학업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가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한다.
또 찾아가는 거리상담, 문자 및 사이버상담(cyber 1388) 뿐 아니라 민관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가부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지원욕구 등을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함께 교육부와 협력해 맞춤형 입시상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