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