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씨는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 총장에게 경남기업 문제를 부탁했다면 성사됐을 것"이라며 "결단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랜드마크 타워의 카타르 매각이 실패한 것은 반 총장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랜드마크 타워 인수의향서 위조 문제에 대해 "매각 추진을 대행한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사는 '중간 로비스트'에게 받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반 씨가 자문 담당자로 있는 회사다.
반 씨는 "매각을 추진했던 내 회사(콜리어스 인터내셔널)와 직원인 나는 의향서가 진짜인 것으로 생각했다. 회사와 나 역시 매각 추진 과정에서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쪽에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조가 있었다면 대리인이 중간에서 했다는 것이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의 매각 추진 로비를 맡게 된 것이 이 회사 직원인 반 씨가 반 총장 조카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선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경남기업 쪽에 회사의 사업 분야와 실적 등과 관련한 그간의 자세한 자료와 정보를 보냈고, 경남기업이 이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반 씨는 경남기업이 자신 등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의뢰받은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만큼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회사와 나는 잘못했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결국 의뢰받은 사업이 실패했고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만큼 털고 가는 것이 낫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27일(한국시간) 경남기업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 주간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9만달러(6억5000만원) 선급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사기 등의 문제로 13건이나 소송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반 씨는 "미국의 미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에 개인 자격으로 은행 대출 등을 받아 몇 개의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실패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일 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 씨는 "경남기업 매각 추진 문제로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이 컸다"며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등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 총장 조카'라는 점만 아니라면 당장 허위 주장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