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14년 대비 동남구가 3.65%, 서북구 2.8% 상승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답·임야·대지는 물론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당 가격을 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조사대상 필지파악△토지특성조사 실시△지가산정 및 검증△주민열람 및 의견제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 29일∼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