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만5천741필지로 전년대비 2.0%(국공유지 제외)상승했으며, 옹진군 최고지가는 영흥면 내리 3-7번지 진두선착장 인근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750,000이며, 최저지가는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26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온나라(http://www.onnara.go.kr)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