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 항만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 설정·분석 등 수정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검토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