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뎁, 강아지 때문에 ‘10년 징역’ 선고 받아…벌금은 3억 7천만원

2015-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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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가 기르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을 호주에 몰래 데려왔다가 10년 간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해졌다.

2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25일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에 불법으로 반입해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피하려면 34만달러(약 3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니 뎁은 이달 초 강아지의 반입 신고 없이 그의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종인 ‘피스톨’과 ‘부우’를 개인 전용비행기로 호주에 데려왔다 발각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호주 당국은 특정종 보호를 위해 생물 안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바나비 조이스 호주 농림장관은 뎁에게 50시간내 요키 강아지를 호주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조니 뎁은 반려견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조니 뎁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 중이다. 영화는 2017년 7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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