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총 402건(75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건(209명)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도 49건(10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경우(121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