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128명 적발…48억원 과태료 부과

2015-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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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총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할 것"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총 402건(75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건(209명)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도 49건(10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경우(121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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