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뉴올리언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찬성 2, 반대 1로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텍사스 주 등 26개 주들의 주장에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손을 들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시행이 지체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신청한 26개주 이 외의 다른 주에서라도 행정명령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별도 요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하다가 공화당 주도의 하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1월 미등록 이주자 약 470만 명에 대해 강제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맞서 지난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26개 주의 제소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예비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일종의 가처분 명령인 이번 금지명령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본안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