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도 휴대폰 직접 제조 가능해진다

2015-05-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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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확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사진=미래부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업자도 단말기의 직접 제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구글이 자체 제조한 스마트폰 ‘넥서스6’로 프로젝트 파이라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ICT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ICT 융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코엑스에서 27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허용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17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7조에 따르면 통신기기를 제조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 제도혁신과장은 “통신서비스 업체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승인없이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배경에 대해 송 과장은 “구글도 통신기기로 들어오고 있는 것 처럼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되는 추세에서 우리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17조를 도입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말기 생산 허용은 시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해왔으나 8년 만에 이 규제가 풀린 셈이다.

이날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K-ICT디지털코텐츠 산업 육성계획 △K-ICT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계획 △ICT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류콘텐츠와 타산업을 융합시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컴퓨터그래픽, 홀로그램, 오감 인터렉션, 유통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표준을 선점 △실감 시네마, 디지털 공연전시, 차세대 게임 육성으로 신시장 선점 △제작·유통·커머스 기업 간 협업 지원해 클라우드 활용한 글로벌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콘텐츠 지원기능을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 결집시킬 계획이다.

또 K-ICT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계획에는 최고의 ICT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출과 연계시켜 ‘돈 버는 올림픽’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추진계획은 △세계 최초 5G 올림픽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올림픽 △감동의 UHD 올림픽이라는 비전 하에 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K-ICT 올림픽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보이는 ICT 기술,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고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K-ICT 올림픽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림픽에 선보일 주요 서비스를 단일 브랜드화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ICT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됐다. 규제가 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창의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스포츠, 문화산업 등 타산업에 적용해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혁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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