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악성전화 '뚝'… 서울시, 성희롱 한 차례에도 법적 조치

2015-05-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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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곧바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시행 뒤 악성전화가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을 추진했다. 올해 4월 한 달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대책 이전인 2014년 1월(31건)에 비해 큰 폭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6일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한 5명 중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4명은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 및 욕설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시킨 1명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각각 적용됐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했다. 이 가운데 45명(원스트라이크아웃 32명, 삼진아웃제 13명)은 고강도 대책 후 이뤄졌다.

이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성희롱 등) 포함돼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명, 3명이다.

시가 고소한 52명의 법적조치 진행 상황은 △유죄 18명(벌금형 400만원,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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