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을 책자 형식인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정 소식지 배부는 무상으로 하되, 배부 대상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결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신문은 지난 1982년 2월 창간된 뒤 도정과 도민 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정홍보 인쇄매체 혁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며 “콘텐츠 혁신과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한 잡지 발간으로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알려 대내외에 제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