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5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해외에 나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12일 행정자치부 발표(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