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장려금은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범위는 '단독가구'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