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회사채 및 CP의 금액은 1708억에 불과하게 됐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이 그 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사기성 회사채 및 CP 1조3000억원 어치를 발행·판매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은 현 전 회장이 회사를 살려 회사채 등을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그가 추진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 점도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았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징역 3년6개월이었던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