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다"며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CP투자자들의 희생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부도를 나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현 회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구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대표에겐 징역 10년을, 이상화(46)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