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120개 품목 중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1품목을 제외하고, 1차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현지심사를 거쳐 2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했다.
도는 안전 농산물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QC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QC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나 친환경 인증이 있어야 하고, 축산 및 농식품은 위해요소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QC로 지정 받으면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박람회·직거래장터 참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