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과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의 본격적인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다.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다.
심사 기준은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다음달 3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