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딸 때려 죽이고 죄 덮어씌운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이 나라가 미쳤다'

2015-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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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어린딸을 폭행해 숨지고 하고 다른 딸에게는 죄까지 뒤짚어 씌운 일명 '칠곡계모'가 살인죄가 아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3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14일 A씨는 의붓 둘째딸의 배를 수차례 가격했고,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또한 첫째딸에게는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끔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밝혀진 첫째딸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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