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 사고 국토부에 보고 의무화

2015-05-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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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항공기내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토록 했다.  항공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도 정비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이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항목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해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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