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고가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어지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었다.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 원 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또 최대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의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미부착시 과태료 30만 원)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그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이 암묵적으로 고정요율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제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중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비용절감과 장기적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