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건, 16.2%).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1단계)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2단계)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추가 결제하게 한 뒤(3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