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인수 '특허인상 금지' 등 7년간 자진시정

2015-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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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잠정 동의의결안…의견수렴절차 개시

특허 실시료 인상 금지 등 7년간 자진시정…7월 중 최종결정

MS·노키아 기업결합의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사항[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합병(M&A)를 놓고 우리 공정당국이 동의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특허 실시료 인상 금지 등 7년간 자진시정을 두기로 했다. 양사 결합에 따른 잠재적 경쟁제한을 우려한 처사로 ‘수직형 기업결합’ 해소 등 시정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M&A가 자동 승인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노키아 기업결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등 내달 27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특허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MS의 표준필수특허(SEP)와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 실시료율 인상과 양도를 금지했다. non-SEP 양도는 5년 간 금지다. 국내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판매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도 확약했다.

MS가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도 수정된다. 현 BCA는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의무는 삭제토록 했다.

해당 시정방안 효력기간은 7년으로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3년 9월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실무 검토를 거쳐 법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MS에 발송하면서 지난해 8월 27일자 동의의결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승인하는 등 잠정 동의안을 마련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분석·제시하고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선중규 과장은 이어 “국내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청구를 제한했다”면서 “6월 말에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법위반 혐의의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등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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