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 ICT 사건전담 태스크포스(TF)팀이 한국오라클의 기업용 SW 끼워팔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은 오라클·IBM·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3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 중 오라클은 6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시장 지배력 사업자인 셈이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SW로 지난해 시장 규모만 6000억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오라클 SW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등 공공기관에 널리 이용되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나 버그를 보수할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라클이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 등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SW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다양한 오라클 제품군 중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오라클 DBMS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유지보수를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기버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오라클은 한해 매출액 8174억원 중 4886억원 가량을 DBMS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이 중 유지보수 수수료율은 약 53%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영선 처장은 “시장지배력남용의 행위 주체는 오라클의 100% 한국법인인 한국오라클로 보고 조사 마무리 상황”이라며 “시장지배력이 남용된 시기를 대략 2000년 이후로 판단,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차기버전을 구매하는 등 경쟁회사의 제품으로 바꾸지 못한다”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오라클 SW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오라클의 법위반 기간을 1년으로 잡아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계산할 경우 100억원대가 휠씬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올해 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