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부가 최근 무인기를 이용한 항공 측정이나 촬영, 적외선 감시 등으로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9일 보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인기를 이용해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 소재 석탄가공공장이 오염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 5만 위안(약 8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 2명에 15일 구류 처분을 내렸다.
쩌우서우민(鄒首民) 환경부 환경감찰국장은 "앞으로 환경감시 활동에 무인기를 '비밀병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점지역에 대한 불시 순찰활동과 무인기 단속을 동시에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드론 포럼을 개최하는가 하면 1조7000여억원을 투자해 무인기 마을 건설도 추진하는 등 무인기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용범위도 군사적인 용도 이외에도 항공 촬영이나 측정, 온라인 구매 물품 택배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다장(大疆, DJI)은 중국 대표 무인기 드론 생산업체로 기업가치는 80억 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