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되면 임금인상률 규정 논의 가능해"

2015-05-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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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공동위에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포함한 개성공단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며 "공동위가 개최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넘어서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저임금을 5% 혹은 5.18% 올리느냐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서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 구조를 훼손하고 (임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당국 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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