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이모(56)씨를 폭행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해11월경 피해자 배모(54세, 여)씨에게 자신을 병원의 원장이라며 속인 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로, 지난해11월 26일 ∼올해 1월 27일까지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41회에 걸쳐 도합 1,2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올해 1월 초순 ~1월 3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 빌려준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