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가 20일 오전 동원동 낙생저수지와 주변 지역 정화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무원 10명과 갈고리, 뜰채, 집게 등 장비를 동원한다.
낙생저수지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탄천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공동 지정 한 곳이다.
이에 분당구는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해 저수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연중 불법 낚시행위를 계도·단속한다.
이곳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역 낚시꾼의 떡밥 사용, 인조 미끼낚시로 인한 저수지 오염과 쓰레기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최근 1년간 이곳에서 불법 낚시하다 걸린 사람은 25명이며, 1차 계도 조치했다.
주변 정화활동을 통해 치운 쓰레기는 의자, 매트리스, 고무호스, 장판, 서랍용 가구 등 100ℓ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60개 분량이다.
한편 낙생저수지 외 성남지역 낚시행위 금지 구역으로 고지된 곳은 대왕저수지, 서현·운중 저수지, 탄천 15.85㎞ 성남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