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행상품 광고 때 중요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TV홈쇼핑 및 여행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갑질논란’의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홈쇼핑사가 또 덜미를 잡히면서 기업윤리는 바닥을 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사와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별도 가이드 경비·대체일정 등 중요정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9일 기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 표시했다.
먼저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현행 고시에는 가이드 경비 등 추가 상품가격을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대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현지 지불을 강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다.
또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관광경비의 금액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도 알리지 않았다.
특히 TV홈쇼핑은 중요정보항목을 일부화면에 표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을 사용해 고시를 위반했다.
고시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크기·모양 등으로 구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쇼핑 및 여행사들이 고시에서 정한 중요정보를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