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거래 횡포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은 다소 개선경향이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도 하도급 대금 회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1~2차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2014년 9월부터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비율(원사업자 기준)은 29.2%로 전년(37.8%)보다 감소했다.
주요 상위 위반비율을 보면 서면 미발급은 9.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어음할인료 미지급(4.3%), 부당 발주취소(4.0%), 지연이자 미지급(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2.2%) 등의 순이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해 어음할인료 미지급(4.8%→4.3%), 지연이자 미지급(4.7%→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4.2%→3.5%)의 혐의 비율은 개선됐지만 소폭에 그칠 뿐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에서는 현금 결제비율이 40.5%에 불과했고 86.3%가 현금성 결제비율이었다. 어음 결제비율은 10.3%로 집계됐다. 그나마 현금 결제비율의 경우은 전년(41.8%) 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은데다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이 2012년보다 나빠진 측면이 있다”며 “하도급대금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도 2.3%로 사라지지 않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은 절반(49.1%)에도 못 미쳤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비율도 평균 80%를 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권고가 요구됐다. 수급사업자의 체감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기존 80.5점에서 81.3점으로 찔끔 올랐을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 위반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 중이다. 또 미시정 업체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후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11일부터 착수했으며 연내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올해 출범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차 협력사 조사 때 대금 미지급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원사업자나 상위업체의 단가인하 등에 원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지표가 상승한 것은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위반 시정 노력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현장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직권조사 및 단속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기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신고·제보 중기에 대한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적발 때 형사고발 등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