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난방용 배관 입찰에서 짬짜미 등 나눠먹기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의 가격·낙찰예정자 등을 합의·실행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처벌이 내려진 업체는 광일케미스틸·대경에너텍·대주이엔티·삼영아이앤디·신이철강·파이프텍코리아·현우이엔씨 등이다.
단 법 위반 사업자 중 신이철강은 2009년 5월부터 담합에 참여했고 삼영아이앤디도 2010년 7월 발주물량 한 건만 참여했다. 이들은 매월 2~3차례 사장급 담합회의를 진행했고 부장급 실무자들도 팩스·전화 등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낙찰가는 기존 가격대비 12~21% 상승했고 건설업자의 민간 발주 사업도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일케미스틸 50억4100만원, 대주이엔티 33억7500만원, 대경에너텍 15억9100만원, 삼영아이앤디 2억700만원을 의결했다. 신이철강과 파이프텍코리아·현우이엔씨는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등이 감안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중보온관 중 중온수용 이중보온관의 수요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한해 발주량의 30~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수요자는 인천종합에너지·휴세스와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열배관공사 도급 건설업자 등이 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전체 이중보온관 시장을 담합을 통해 나눠먹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지역난방공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이중보온관 수요처들과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일케미스틸의 경우는 2002년 동일한 나눠먹기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억600만원을 처벌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