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이마트·롯데·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2012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 0~2%대의 저성장을 유지해온 현대·롯데·신세계 등 백화점도 2분기 연속 매출 하락세다.
지난달 매출 동향을 보면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은 휴일 영업일수 감소(-1일)·의류품목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5%, 5.7%, 4.7% 감소했다. 단 편의점만 23.1% 증가했을 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업일수 감소와 잡화류를 비롯한 전 품목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편의점은 담배값 인상 효과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들의 김밥·샌드위치·도시락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출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경기침체요인에 따른 내수소비 패턴의 변화가 유통업계로 불고 있는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형유통가들은 할인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기악화 틈탄 '불공정마수(魔手)'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1456회의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납품업체에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아울렛)도 대표적 불공정이다.
특히 대형유통업계로 납품하는 영세업자들은 할인경쟁에 따른 비용전가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보단 갑의 횡포을 통한 이익 추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정위는 대형 할인마트 3사에 불공정혐의를 두고 일제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마진축소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고객몰이 등을 위한 미끼상품광고에 허위성 여부가 관건이다.
아울러 기본장려금 폐지 등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신규 도입된 제도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풍선효과)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식품 가격 담합에도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지난해 1차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의 상품가격 짬짜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정부의 가격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인상을 핑계로 대고 있다. 지난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식품업계 조찬간담회에서 “행정지도의 인상률 한도 내에서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다면 괜찮다”며 “하지만 서로 합의해 올리면 담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나 행위를 말하긴 어렵지만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개선 효과가 연내까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