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