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폐회한 제321회
이에 따라 그 동안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10만원)를 고등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3,450명, 중학생 4,300명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고등학생 대상자 4,528명을 위해 6월 추경에 관련 예산 5억여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