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오전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하던 인턴직원 여학생(24)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 초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들을 비롯해 강 전교수로부터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해 1대 1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