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외환은행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 의혹으로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일부 언론은 '외환은행이 지난 2월부터 직원들에게 질병 및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 사측이 수집·이용하는 필수정보에 병력, 장애여부, 상해정보 등을 비롯해 노조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정보 등이 포함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건강정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은행은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필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CCTV 촬영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은행은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고객정보보호와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는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가입 및 탈퇴여부 수집에 대해서도 "노조와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일각에서는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2차 심리기일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조기통합을 밀어붙이면서 노조를 통제할 목적으로 불법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한 것"이라며 오는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이에 대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