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입법안 1만3000여건…‘포퓰리즘식 입법 양산’ 비판도

2015-05-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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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원입법 활성화가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식 입법을 양산한다는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규제 신설 및 강화,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신설 의원입법 문제를 지적하고,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원입법 문제가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3년째인 이달 현재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숫자는 모두 1만3496건에 달한다. 하지만 제19대 국회가 출항한 이후 지난 3년간 의원발의 법안 3건 중 1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제14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35.6%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 58.6% △16대 국회 76.2% △17대 국회 85.2% △18대 국회 87.8%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서는 벌써 전체 접수 법안(1만4489건)의 93.8%가 의원발의 법안이다.

 

[대한민국 국회]



하지만 이중 가·부결이나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4226건으로 전체의 31.3%에 불과했다. 아직도 9270건은 미처리 계류상태다. 이에 비해 정부제출법안은 6.2%인 89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발의 건수는 적지만 그 처리율(57.8%)은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법안과 달리 사전에 규제를 심사하고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각종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의원입법이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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