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인권을 강화해 ‘청년알바’ 문제 예방 및 권리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사업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태조사,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 ▲기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논의, 마련하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소수자, 약자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광주정신의 기본이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연대해 현장에서 청년알바의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를 위해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 및 교육청의 안심알바신고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과 함께 현장에서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