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신용판매 승인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등록ㆍ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되어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된다.
협회에서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및 가맹점 가입 제한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협회 및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등록ㆍ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및 가맹점 가입 제한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협회 및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