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브리핑에서 "연 5%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 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국민주택기금의 뉴스테이 사업 출자 규모는.
-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투입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은 뉴스테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자금이 사업이 투입된다. 이번 4개 민간 사업장의 총 사업비가 1조8000억원 정도로, 기금은 20% 수준인 3000억원을 출자한다.
▲국회에서는 초기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임대리츠는 사업 범위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임대료가 결정됐다. 초기 임대료 규제는 민간이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라 규제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택지를 싸게 공급해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앞으로 건축기준, 택지비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면 임대료도 낮은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이유는.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착공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면 수요를 조기에 파악해 건설사들이 미리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뉴스테이는 월세 위주고 보증금 규모도 작아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도 임차인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리 이사할 집을 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금 출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에 발표한 4개 사업지는 민간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곳으로 사업성도 양호하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택지·세제 등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업성 있는 사업지가 나오기 어렵다. 뉴스테이는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연 5%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공실 증가, 기존 사적 임대주택(전·월세)과의 경쟁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진 못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부채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재정문제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재원 부담을 건설사가 전부 떠안는 것이 아니고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FI), 임대주택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리츠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번 4개 사업장중 3개 사업장의 민간 출자금이 30% 이내인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부채 부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테이가 사업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인지.
-사업자에게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택지 공급이나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세 부담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 보는 뉴스테이 사업성은. 주택기금의 수익률 규모는.
-(대림산업 박지수 팀장) 인천 도화동 사업은 기금을 활용해 임대료를 낮추는 작업을 시도했다. 민간이 적절한 사업지를 발굴해 정부 정책과 융합하고 기금을 활용하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8년 임대 후 매각 여부는 미정이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현재 여러 융합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 수익률이 크지 않지만 장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기금의 수익률은 연 3∼4% 정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