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29일까지 지역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청소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