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른바 효성판 형제의 난 사건이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소·고발을 주로 다루는 조사부와 달리 특수부는 기소를 전제로 대기업 비리나 정치인 부폐 등 굵직한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히 형제의 난을 넘어선 그룹 전반에 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의 특수부 재배당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 재배당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