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1일 직·간접 접촉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직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1건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의안은 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서명을 해야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지만,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협의 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 건수를 놓고 수차례 조율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법사위에서 가결된 63건의 나머지 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 3건만 처리하자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건만 하자는 야당의 요구라도 아쉽지만 받아야 했다"면서 도 "그러나 기껏 본회의를 열어 3건만 의결하고 산회한다면 '코미디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할 때 시급한 법을 예시해서 그것만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당시 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것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