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이하로 제한

2015-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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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이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도록 하고 학점은행제 기관에도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규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적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5.31교육개혁방안을 통해 도입돼 1998년부터 실시했다.

지난해 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수는 567곳으로 누적 학위취득자 수는 48만6068명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에서는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등을 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기간, 정보공시의 횟수, 범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습자 모집 시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운영 및 기관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했다.

학습자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습비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학습비 이외에는 학습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의 수업료 반환규정과 같이 일정한 수업일 경과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의 이수 시에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결과가 대학과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취지 등을 고려해 수업기간,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리, 강의평가 등 학사운영의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대학수준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여건 및 학습과정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는 의무화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폐지 시에는 학습자 보호 등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알권리 및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 평가인정 취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업의 부실․부정 운영시에는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평가인정 관련 사유 뿐만 아니라 수업의 부실․부정 운영시에도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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