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1일 "박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내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등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사업들이 성사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두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았다.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급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산에서 박 전 수석에게 이같은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미 그는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소유한 재단법인 뭇소리로 이전시킨 혐의가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2012년 5월 중앙국악연수원이 개최한 '양평군민을 위한 효(孝) 콘서트' 행사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원한 협찬금 1억6200여만원 중 9500만원이 박 전 수석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