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4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다. 납부 기간은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